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00 30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 (제24조제2항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 (제24조제2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2.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재활용실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3. 가축분뇨위탁·유입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5. 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6.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발생 관련 지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1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1조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다.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제20조제1항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제20조제1항 관련)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 - 2,000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과 같이 가축분뇨의 처리시 금지되는 행위한 경우가 해당됨.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제17조 관련)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2.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1식(式)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