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26

배출시설 자가시공 가능 여부

배출시설 자가시공 가능 여부 【제 목】 : 배출시설 자가시공 가능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1.6) 【질 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시공업체 없이 자가시공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처리시설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배출시설에 관한 설치의 규정은 정하지 않음. ◦ 같은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준공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법」등에 따라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준공시 가축분뇨 등이 축사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제 목】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006(2011.7.8) 【질 의】 1) 기존 돈사 3동에 대한 변경신고(폐쇄)를 하지 않고 돈사 1개동은 우사로 개조, 우사 2개동은 증축하여 실제 우사 3개동만 운영하고 있을 경우 축종변경 및 증축에 따른 필요한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 용량을 새로이 산정하여 부족한 용량만큼 증축하여야 되는지? 2) 증축된 우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퇴비사에서 건조, 발효하지 않고 부지내 공터에 야적하면서 건조, 발효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은? 3) 매수예정자인 B가 폐쇄된 돈사3동과 퇴비사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돈사폐쇄, 축종변경, 증축에 대한 변경신고 후 축종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우사 철..

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제 목】 : 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832(2011.8.30) 【질 의】 1) 퇴비화발효시설내에서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 중 발생되는 침출수의 경우 가축분뇨에 해당되는지, 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만약 침출수를 퇴비(자원화된 가축분뇨)로 본다면 퇴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 신】 ◦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다만, 법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구조물 설치, 발효기한 준수 등 기준에 만족할 경우 퇴비, 액비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침출수가 축사..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제 목】 :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387(2011.12.8) 【질 의】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등재하고 1996년~2002년까지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다 2002년말부터 현재까지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등재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할 지라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면 미신고 배출시설에..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제 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896(2011.12.7)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조문 중 주거 밀집지역에 주거 및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간의 이동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회 신】 ◦ 법 제8조(가축사육의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 중 주거란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 밀집지역은 일정규모이상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말함. ◦ 따라서 도로는 주거 밀집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도로에 연접 또는 인접하여..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지목기준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지목기준 【제 목】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지목기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5.3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면적과 관련 농지원부에 공부지목은 국가하천이나 실제지목은 논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농경지(논, 밭, 과수원) 해당 여부? 【회 신】 ◦ 농경지(논, 밭, 과수원) 해당여부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가축의 종류 외 가축은 동 법을 근거로 조례로 사육을 제한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일자 2011. 4. 25. 사건번호 제특행심제2011-10호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용목적을 '초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 사건 대부재산 토지에 초식동물이 아닌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돼지를 초식동물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초지조성 목적과 달리 돼지를 사육하고자 할 경우 「초지법」제21조의2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2-0706(2013.2.12)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돼지·말·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4-0318(2014.7.16) 【질 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14. 사건번호 2011도247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

개(犬) 사육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출시설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14. 사건번호 2009도7777 개(犬) 사육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출시설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비로소 신고대상에 포함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28. 사건번호 2009도7776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업무상의 과실로 그대로 방치하여 가축분뇨를 배출한 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3. 12. 19. 사건번호 2013노1034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업무상의 과실로 그대로 방치하여 가축분뇨를 배출한 자가 처벌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4. 3. 27. 사건번호 2014도26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1. 2. 8. 사건번호 2010노5521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 목】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법제처 13-0561(2014.1.16) 【질 의】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이란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제 목】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365(2010.1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사건번호】 : 법제처 10-0200(2010.8.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482(2011.1.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2012.1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제3조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4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