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1422

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금리 인하 실시

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금리 인하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잔액기준 3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금리를 ‘15년 1월부터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다. ❍ 대상 사업은『농기계구입자금(3%→2)』,『귀농인창업지원자금(3%→2)』,『긴급경 영안정자금(3%→1.8)』,『축산경영종합자금(3%→2)』,『6차산업창업지원자금(3% →2)』,『농업경영회생자금(3%→1)』으로, ’15년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 된다 ❍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금리 인하 조치로 매년 약 336억 원 이상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 효과(농가 호당 매년 약 20만 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 공고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 공고 식육부산물 처리‧유통구조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포유류에 한함) 영 업자 중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14년도 설치 업소 제외) 라. 사업예산 : 6.5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75개 포유류도축장을 대상으로 제빙기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5 천만원 수준)의 50%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

축산물HACCP컨설팅 업체(신규, 변경) 등록지침 공고

축산물HACCP컨설팅 업체(신규, 변경) 등록지침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5년도에 신규 또는 변경(기 등록업체)하여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체(신규·변경) 등록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 적 □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한 HACCP 컨설팅 업체를 선정․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가축사육농장, 집유장 대상 축산물 HACCP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양질의 HACCP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신규·변경 등록 대상 가. 신규 등록 □ 대상 : 축산물 HACCP 컨설팅 신규등록 희망업체 □ 등록분야 : ○ 농장분야 : ① 한·육우..

2014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

2014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 《 주 요 내 용 》 ◈ (조사개요)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원산지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이행률 조사 ❍ 기간/대상: 2014.10.17~11.12(27일간), 총 1,336개소* *(무작위 추출) 농산물 627개소, 농산물가공품 202, 음식점 507 ❍ 방법: 각 업체를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의 적정, 부적정, 미표시 여부 조사 ◈ (조사결과) ’14년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로, 2013년 대비 0.2% 증가 ❍ 농산물 96.7%(0.3↑), 농산물가공품 96.1%(1.1↑)로 증가한 반면, 음식점 95.6%(0.2↓)로 하 락 *조..

2015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2015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등의 위생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 위 생․안전 수준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계란집하업 등 영업자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시설비용 ○ 운영자금 : HACCP 운용비용, 원료구매자금 등 □ 재 원 : 농특회계(농업자금 이차보전) □ 자금유형 : 204,288백만원(융자 170,000 자부담 34,288)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 도축장시설현대화,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축장시설보완, 계란가공장․집..

2015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2015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낙농관련 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또는 낙농관련 협동조합 우선 지원 - 단,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시행 이전에는 동 제도 참여를 약정 시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또는 낙농관련 협동조합의 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가공업체 또는 유가공조합의 원유 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2015년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지원사업

2015년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계란집하장을 운영하면서 냉장유통을 하거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집하장을 운영하면서 냉장유통을 하거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자 ※ 냉장유통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우선 지원하며, 연간 냉장 저장 및 운송 물량 관련 증빙서류 또는 연간 등급판정물량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3. 지원대상 ○ 계란등급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란 수집․판매․시설관리비 등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 당 최대 900백만원 7. 구비서류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1월말까지 ..

2015년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2015년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운용중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서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려는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9)에 따라 선정된 거점도축장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소․돼지) 및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닭․오리)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원료구매 자금 등 제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

2015년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지원사업

2015년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오리 도축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14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영업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오리 도축장 및 가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 - 오리고기 가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오리 도축장은 일괄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전년도 운영자금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기일 도래 시 해당년도 지원규모 내에 서 대환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2015년 도축장 운영자금 지원사업

2015년 도축장 운영자금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소․돼지․닭 도축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9)에 따라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도축장 ○ 닭 도축장 - ‘14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영업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소․돼지․닭 도축장의 제반 운영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일반도축장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공통사항 : 당해년도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중 ..

2015년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지원사업

2015년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유업체, 유가공조합, 낙농관련 협동조합, 목장형유가공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유업체, 유가공조합, 목장형유가공장 ○ HACCP 인증을 위해 집유장 설비를 보완하려는 유업체, 낙농관련 협동조합 * 유제품 수출을 위한 제품개발 및 생산시설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설치비용,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설치비용 및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제반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2015년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지원사업

2015년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 축협․영농조합법인, 계란상인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 ○ 메추리알 가공장․집하장을 설치하려는 자 * 메추리알 가공장․집하장의 경우 계란집하장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형 태 등과 동일하게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가공장․집하장 시설 등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 축협․영농조합법인,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냉장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저온창고 등 시설․장비 설치시 우선지원 ○ 계란등급시설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 3. 지원대상 ○ 계란 가공․집하에 필요한 건축물 등 시설, 계란등급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란 ..

2015년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지원사업

2015년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육포장처리업체 - 거점도축장 부지 내에 식육포장처리장을 설치하거나, 거점도축장 부지 내 설치된 식 육포장처리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 식육가공업체 - 식육가공장(한우부산물가공장 등 포함)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식육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식 육즉석판매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3. 지원대상 ○ 기존업체 : 건물 개보수비, 가공․저장시설 등 ○ 신..

2015년 도축장 시설보완 지원사업

2015년 도축장 시설보완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소․돼지․닭․오리) 영업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9)에 따라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도축장 ○ 닭․오리 도축장 - ‘14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영업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 기타가축 - 양(염소 포함)·사슴·토끼 등 기타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축시설을 개보수 하려는 도축장 영업자 3. 지원대상 ○ 위생적인 도축작업을 위한 HACCP 시설 등 - HACCP시설, CO2기절시설, 공기냉각(Air Chilling)시설, 식용 부산물 및 혈액 위생처 리 시설, 가축 자동몰이 ..

2015년 도축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015년 도축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도축장(소․돼지)을 통폐합하여 도축업을 영위하려는 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도축장(소․돼지)을 통폐합하여 도축업을 영위하려는 자 - 도축장 통폐합 수 및 통합도축장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① 연간 도축실적이 35만 마리(소 1마리=돼지 10마리) 이상 도축장인 경우는 2개소 이상 통폐합 ② 연간 도축실적의 합이 70만 마리 이상인 경우 3개소 이상 통폐합 ③ 위의 ①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으면 4개소 이상 통폐합 - 시설구조, 경영관리 분야 등에 관한 선정기준을 정하여 별도 통보 ○ 기타가축(소․돼지․닭․오리 외)의 도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도매시장(부분육 상장) 기능 설치를 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이상없다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이상없다 - 농관원, aT와 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양호 - 《 주 요 내 용 》 ◇ 고품질·안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aT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공급업체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점검(‘14. 8. 1 ~ 12. 26)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4,785개소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302개소를 선정, 원산지, 인증품 표시사항, 장비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불시점검 ❍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체 품질관리 수준 양호(준수율 약 99.7%), 위반업체 1개소* * 소고기 이력추적번호 미표시(과태료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합..

구제역(FMD) 의심축으로 확인된 경기 용인 돼지 및 경기 안성 소 구제역 확진

구제역(FMD) 의심축으로 확인된 경기 용인 돼지 및 경기 안성 소 구제역 확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월5일 경기 용인 양돈농가(2호) 및 경기 안성 소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확인된 건이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인 O형으로 확인됨. * 1. 발생농장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일관사육 돼지농장(1,800두 사육) 2. 발생농장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비육돼지농장(590두 사육) 3. 발생농장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소재 소 농장(47두 사육) ❍ 안성에서 발생한 건은 그간 돼지에서만 발생하다가 처음으로 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농장 47마리 중 1..

구제역(FMD) 의심축으로 신고된 충북 청주 돼지 구제역 확진

구제역(FMD) 의심축으로 신고된 충북 청주 돼지 구제역 확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14.12.28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돼지 사육농장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12. 29일 구제역으로 확진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인 O type 으로 확인됨. ◇ 농식품부는 청주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장들이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 며, 축산관련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추..

성남 모란시장에 대한 상시예찰 과정에서 AI 검출

성남 모란시장에 대한 상시예찰 과정에서 AI 검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28일 AI 상시예찰* 과정 중 경기 성남 소재 모란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12월22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상시예찰용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12월26일 H5N8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12월27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 농가, 철새도래지 및 방역취약지역(재래시장, 가든형 식당 등) 등에 대한 AI 바이러스 유입여부를 조기 에 파악하여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 위해 검역본부 및 지자체 등에서 연중 검사(연간 약14만건 중 재래시장 3천3백건) ** 상시예찰의 경우 시료채취, 송부 및 정밀검사 등 확진시까지 약 4∼5일 소요..

국내산 돼지고기, 12월 28일부터 이력제 시행

국내산 돼지고기, 12월 28일부터 이력제 시행 ◇ (이력관리대상 추가)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 * 법제명 변 경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사육단계) 한돈농가는 매월 5일까지 사육현황을 신고하고, 타 농장으로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 (도축단계) 도축업 영업자는 모든 돼지에 이력번호 표시 ◇ (포장처리 및 판매단계)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내역 기록․관리 ◇ (소비단계) 이력번호 조회시 사육․도축 및 포장처리 정보 확인 가능 ◇ (지도감독 및 벌칙) 유통업소의 벌금․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시 위반업소 정보 공개..

농식품부,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농식품부,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 미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12월 20일자로 미국산 가금류(닭, 오리 등) 및 가금제품(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 * 이번 수입금지는 HPAI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 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함.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 여행 시 가축 접촉 자제와 축산물의 국내 반입금지 등 주의사항과 협조를 당부 * 독일(11.4일, H5N8), 네덜란드(11.14일, H5N8), 영국(11.14일, H5N8), 캐나다(12.4일, H5N2), 일본(12..

구제역 위기경보 경계단계로 격상, 방역대책 강화

구제역 위기경보 경계단계로 격상, 방역대책 강화 《 주요 내용 》 ◇ 충북 진천, 증평, 충남 천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① 위기경보 격상: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 위기경보(4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 ②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등 9개 시군*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에 대 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키로 함 * 9개 시군: 충북 진천․청주․증평․음성, 충남 천안․아산․공주, 경기 안성, 세종 ③ 현행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 중심으로 살처분하되 농가 발생상황(백신접종 실시여부, 항체 형성율) 등을 고려,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로 범위 확대 1. 현 황 ◇ (발생현황) 농림축..

진천 구제역 확인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강화

진천 구제역 확인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강화- 철저한 백신접종 당부, 백신접종 위반시 법적조치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15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충북 진천 소재 2개 돼지농가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 이번에 발생한 농가는 지난 12월 12일과 12월 13일 발생했던 농가와 인접한 농가였으 며, 현재까지 진천의 구제역은 지난 12월 3일 첫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 만 발생하였음. * A농가 : 비육돈 706두 규모, B 농가 : 일괄사육농가 1,550두 ❍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O형)으로 확인 됨. ◇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산란계․양돈에 이어 육계 농장으로 확대 - 《 주 요 내 용 》 ◇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시행 ○ 시 행 일 : 2014. 12. 15. ○ 인증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검역본부고시) 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양돈에서 육계로 확대하여 12월 15일부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검역본부는 '12년 3월 20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13년 양돈을 거쳐 이번에 육계농장을 추가 인증하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민간전문가 채용 연장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민간전문가 채용 연장 공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과 함께 할 유능하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채용 개요 ❍ 연장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4-373호 ❍ 채용인원 : 기업 투자유치 팀장급 1명 ❍ 근무조건 - 근무지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정부세종청사)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18:00), 계약기간중 월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연봉(보수) : 약 45~53백만원 (매월 약 3,750~4,375천원) * 세액 공제전 * (성과급)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 성과평가에 따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