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2015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오늘도힘차게 2015. 1. 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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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등의 위생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 위

      생․안전 수준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계란집하업 등 영업자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시설비용


  ○ 운영자금 : HACCP 운용비용, 원료구매자금 등


 □ 재 원 : 농특회계(농업자금 이차보전)


 □ 자금유형 : 204,288백만원(융자 170,000 자부담 34,288)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 도축장시설현대화,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축장시설보완,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3년 거치 7

       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단, 도축장 운영자금은 거점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0~3%로 차등 지원


    - 1년 거치 일시상환(유가공업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2), 축산경영과(201-2338, 2340)


  ○ 시․도 담당과(축산과․축산경영과․축정과 등), 시․군․구 담당과


 □ 신청기관 : 시․군․구 담당과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유제품개발․생산 시설자금 및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낙농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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