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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돼지고기, 12월 28일부터 이력제 시행

오늘도힘차게 2014. 12. 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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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돼지고기, 12월 28일부터 이력제 시행

 

 

< 주요내용 >

 

 

◇ (이력관리대상 추가)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  * 법제명 변

    경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사육단계) 한돈농가는 매월 5일까지 사육현황을 신고하고, 타 농장으로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 (도축단계) 도축업 영업자는 모든 돼지에 이력번호 표시

◇ (포장처리 및 판매단계)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내역 기록․관리

◇ (소비단계) 이력번호 조회시 사육․도축 및 포장처리 정보 확인 가능
◇ (지도감독 및 벌칙) 유통업소의 벌금․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시 위반업소 정보 공개
◇ (기대효과) 한돈 농가의 생산․출하 및 돼지고기 유통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지원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를

    방지로 한돈산업 발전과 소비촉진에 기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8일부터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12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발굴․보완하였으며「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돼지 및 돼지고기를 포함한「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공포('13.12.27)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에 따라 돼

      지고기이력제가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도입목적)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 시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이로 인해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

     에게 공개된다.


◇ (사육단계)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키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다만, 종돈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감안하여 등록․폐사․이동시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돼지의 경우 사육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아 개체별 이력관리보다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매개로한 농장단위 이력관리가 효율적임.

 

*농장식별번호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6자리의 고유번호


◇ (도축단계)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도축되는 모든 돼지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도축(경매결과 포함)결과도 매일 신고해야 한다.


 ❍ 이는 돼지고기의 신속한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도

     축결과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유통단계에서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관리를 위한 것이

     다.

 

*이력번호: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축종코드(1) + 농장식별번호(6) + 일련번호(5)로 총 12자리로 구성

 

◇ (포장처리 및 판매단계)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또한, 일정규모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

     우 전산신고를 의무화하였고 이 같은 신고․표시 및 기록 등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

     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포장처리업소(도축장 연접, 종업원 5인 이상),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자(5인

       이상, 면적 50㎡ 이상)


◇ (소비단계)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하여 사육농가․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의 실시

     간 민원 상담을 위해 현재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하고 있다.


 ❍ 그동안 국내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를,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사용

     해왔으나, 앞으로는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되는 문구를 ‘이력번호’로 통일하여 소비자

     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 (지도․감독 및 벌칙 등) 돼지고기 이력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제조치를 마련하였다.


 ❍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제도이행 대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 (기존) 농식품부장관 → (확대) 기존 + 시․도지사


 ❍ 유통업소의 벌금․과태료 처분(연 2회 이상)이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지자체 및 한국

     소비자원 등의 인터넷 누리집에 위반업소의 정보를 공개(12개월)한다.


 ❍ 다만, 유통단계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포장처

     리 신고자 및 거래 신고자 중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돼지고기 포장처

     리 및 거래신고), 쇠고기 취급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등의 과태료 처분은 '15년 6

     월 28일부터 적용된다.


◇ (교육·홍보)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육농가와 유통업체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 도축 후 포장처리 및 판매 과정에서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돼지고기이력

     제의 투명성 확보 및 조기정착을 위해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지도 단속

    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기대효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우리나라 한돈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라며,

 


 ❍ 한돈 농가의 생산․출하 등의 정보를 통해 상시 방역관리 지원이 가능하고, 가축질

     병 발생시 동 정보를 활용하여 원인규명과 방역조치에 기여함으로써 한돈농가의 피

     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 이력관리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의 차별화가 가능하여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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