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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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조사개요)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원산지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이행률 조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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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27일간에 걸쳐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원산지 표시 이행조사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여 원산지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위탁하여 전국의 표
시대상 업체 중 1,336*개소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조사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 표
시의 적정성**을 조사하였다.
*조사업체: 1,336개소(농산물 627, 농산물가공품 202, 음식점 507)
**표시대상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의 적정, 부적정(거짓ㆍ혼동 표시, 위장판매 등), 미표시 여부 조사
◇ 조사결과, 2014년 전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96.4%로 2013년 대비 0.2% 증가되어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보완해야 할 내용도 드러났다.
❍ (농산물) 이행률은 96.7%*로 2013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노점상은 53.8%에 그
쳐 여전히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서울은 93.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 (업태별) 백화점ㆍ대형할인마트, 농협ㆍ수협 100%, 도매상 99.5%, 소매상 96.4%, 노점상 53.8%
* (품목별) 인삼류ㆍ육류 등 100%, 버섯류 98.6%, 과실류 98.5%, 곡류 98.3%, 채소류 92.2%
* (지역별) 광주ㆍ전남 100%, 제주 99.8%, 경남 99.7% 서울 93.2%.
❍ (농산물가공품) 이행률은 96.1%로 2013년 대비 1.1% 증가되었으나 가내 수공업으로
제조 후 전통시장에서 소량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두부류 또는 묵류가 88.9%로 다소
저조하였고, 다른 지역 대비 업체가 많은 경기가 8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 과자류ㆍ면류ㆍ장류ㆍ음료 등 100%, 빵 또는 떡류 99.5% , 두부류 또는 묵류 88.9%
*(지역별) 대전, 광주, 강원, 충남․북ㆍ전남ㆍ북ㆍ경남ㆍ제주 100%, 울산 97.8%, 경북 97.2%, 경기 85.3%
◇ (음식점) 이행률이 95.6%로 2013년 대비 0.2% 하락되었으며, 이는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율이 80%에 불과한 이유로 판단되며, 단속업소 수가 많은 경기지역은 92.8%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품목별) 쇠고기 99.5%, 돼지고기 98.1%, 닭고기 97.1%, 쌀 97.1%, 오리고기 96.1%, 배추김치(배추)
95.3%, 양(염소)고기 92.9%, 배추김치(고춧가루) 80.0%(최하위)
*(지역별) 충남 99.8%, 강원 99.7%, 대전 99.6%, 경기 92.8%(최하위)
*(원산지별) 수입산 97.5%, 국산 95.1%, 국산과 수입산 섞음 93.6%
◇ 농관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점상과 두부류 판매업소, 서울ㆍ경기지역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취약 업소와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홍보와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 노점상ㆍ두부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와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 서울ㆍ경기 지역 등 대도시 음식점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집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도 집중 육성하여 원산지 자율표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이와 함께, 시기ㆍ품목ㆍ분야별로 기획단속을 엄정히 실시하고, 대도시 음식점에는 우수 특사경을 집중 투입하여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원산지 부정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 확대 개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취약 시
기ㆍ품목ㆍ분야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단속으로 원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
겠으며,
❍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
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 표시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 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신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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