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921호, 2015.11.20.,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 돼지 · 말 · 닭 · 젖소 · 오리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 사슴 · 개 · 메추리를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의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말·돼지·개와 5수 이하의 가금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소수의 조류 및 애완용 동물
③ 일부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사육자에 한하되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일부 제한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4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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