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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
절대금지구역 |
상대제한지역 |
제한 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중 인근주택 토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가 아래의 거리 이내인 경우 - 소·말·젖소의 경우 : 300미터 - 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경우 : 400미터 - 돼지․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2,000미터 |
비고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이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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