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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최근접 인가의 부지경계와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 |
돼지 : 1,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미만) 오리, 닭 : 1,000㎡ 미만 |
돼지 : 1,000㎡ ~ 4,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이상) 오리, 닭 : 1,000㎡ ~ 4,000㎡ 미만 |
돼지 : 4,000㎡ 이상 오리, 닭 : 4,000㎡ 이상 |
이격거리 |
500m |
1,000m |
1,500m |
나. 젖소, 말, 개
사육규모 |
젖소, 말 : 900㎡ 미만 (수질보전대책지역 : 450㎡ 미만) 개 : 300㎡ 미만(20두 미만) |
젖소, 말 : 900㎡ 이상 (수질보전대책지역 : 450㎡ 이상) 개 : 300㎡ 이상(20두 이상) |
이격거리 |
200m |
500m |
다. 소, 양, 사슴
사육규모 |
소 : 900㎡ 미만 양 : 500㎡ 미만 사슴 : 1,000㎡ 미만 |
소 : 900㎡ 이상 양 : 500㎡ 이상 사슴 : 1,000㎡ 이상 |
이격거리 |
100m |
200m |
비고) 축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축종에 대하여 새로이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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