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10.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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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구       분

기       준

부       지

20,000㎡ 이상

건       물

10,000㎡ 이상

시       설

1. 필수시설
  가. 농수산물 처리를 위한 집하ㆍ배송시설
  나. 포장ㆍ가공시설
  다. 저온저장고
  라. 사무실ㆍ전산실
  마. 농산물품질관리실
  바. 거래처주재원실 및 출하주대기실
  사. 오수ㆍ폐수시설
  아. 주차시설
2. 편의시설
  가. 직판장
  나. 수출지원실
  다. 휴게실
  라. 식당
  마. 금융회사 등의 점포
  바.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고


1. 편의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2. 부지 및 건물 면적은 취급 물량과 소비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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