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

오늘도힘차게 2015. 9. 16. 15:45
728x9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5.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 2013.11.29., 일부개정]

 

 

1장 총칙 <개정 2012.8.23.>

 

 

1(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3.]

 

2(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목과류: ··대추·호두·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전문개정 2012.8.23.]

 

3(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9.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10. 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11.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문개정 2012.8.23.]

 

 

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4(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실시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4. 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8.23.]

 

5조 삭제 <2009.6.9.>

 

6조 삭제 <2009.6.9.>

 

7(농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한다.

 

농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8(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29.]

 

9(가격예시 대상 품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4.]

 

9조의2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1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규격·수량·성질 및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9조의3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2.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공매·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보관 및 처분에 든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공매 대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10(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전문개정 2012.8.23.]

 

11(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 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생산자등

 

2. 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11조의2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품목별 특성

 

2.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본조신설 2007.7.6.]

 

12(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명령의 요청 및 유통조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에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13(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관세법 시행령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감귤류

 

[전문개정 2012.8.23.]

 

14(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참기름·오렌지·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5(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장소 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16(업무규정)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9.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

 

11. 법 제3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13. 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에 관한 사항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16.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0. 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21. 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22. 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7. 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28. 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29. 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30. 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31. 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 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6.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17(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의 대지·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규모·구조 및 배치상황

 

2.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5.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6. 법 제40조에 따른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7. 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해당 지역의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9. 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 상황과 거래 전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3.]

 

18(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4.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5.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감독

 

6. 법 제4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의 징수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전문개정 2012.8.23.]

 

18조의2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법 제2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류가 적절한지를 2017823일까지 검토하여 해당 부류의 폐지, 개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18조의3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 등)

 

법 제23조의2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3.]

 

19(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 2008.10.15., 2009.6.9., 2011.3.30.>

 

1. 개인의 경우

 

. 이력서

 

.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삭제 <2008.10.15.>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19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8.23.]

 

19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

 

. 증명사진(2.5×3.5) 3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전문개정 2012.8.23.]

 

20(경매사의 임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개정 2013.11.29.>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21조 삭제 <2007.7.6.>

 

22(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영 제17조의31항에 따른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1

 

2. 증명사진(3×4) 1

 

[전문개정 2012.8.23.]

 

23(실비의 징수)

 

영 제17조의2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實費)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영 제17조의52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24(산지유통인의 등록)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25(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3.]

 

25조의2 (출하자 신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25조의3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본조신설 2007.7.6.]

 

26(수탁판매의 예외)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1.29.>

 

1.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3.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5.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6.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중도매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에게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전문개정 2012.8.23.]

 

27(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전문개정 2012.8.23.]

 

28(매매방법)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경매 또는 입찰

 

.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3.]

 

29조 삭제 <2012.8.23.>

 

30(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1. 대량 입하품

 

2.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5.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전문개정 2012.8.23.]

 

31(전자식 경매·입찰의 예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3.]

 

32조 삭제 <2007.7.6.>

 

33(거래의 특례)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2. 시장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및 매수인

 

2. 판매한 사유

 

[전문개정 2012.8.23.]

 

33조의2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전문개정 2012.8.23.]

 

33조의3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31.>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33조의4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34(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3.11.29.>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300퍼센트 이하일 것

 

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95퍼센트 이하일 것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100퍼센트 이상일 것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도매시장 개설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29.>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전문개정 2007.7.6.]

 

34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34조의3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8.23.]

 

35(시장도매인의 영업)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할 때에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라 거래한 명세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거래방법을 거짓으로 적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해당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35조의2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법 제38조의2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36(대금결제의 절차 등)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서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창구에 발급하고, 정산 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4. 정산 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1항에 따른 출하대금결제와 법 제41조의2에 따른 판매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3.]

 

37(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37조의2 (표준송품장의 사용)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작성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받은 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37조의3 (판매원표의 관리 등)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경락가격·매수인·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3.]

 

38(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정산서의 발행일 및 발행자명

 

2. 출하자명

 

3. 출하자 주소

 

4. 거래형태(매수·위탁·중개) 및 매매방법(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5. 판매 명세(품목·품종·등급별 수량·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무게), 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6. 공제 명세(위탁수수료, 운송료 선급금, 하역비, 선별비 등 비용) 및 공제금액 총액

 

7. 정산금액

 

8. 송금 명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전문개정 2012.8.23.]

 

39(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3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정률(定率)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전문개정 2012.8.23.]

 

40(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영관리계획서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1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41(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2. 운영관리계획서

 

3.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2.8.23.]

 

42(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42조의2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6.]

 

 

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43(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법 제64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

 

2. 국고 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 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2. 1호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3. 유사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및 이전대책

 

4. 3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발기준

 

[전문개정 2012.8.23.]

 

44(시설기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45(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간의 직거래사업

 

2.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8.23.]

 

46(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운영자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3. 부지·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 구입,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 알선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와 해당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47(종합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4.>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8.23.]

 

48(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2. 농수산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 개선사업

 

3. 그 밖에 농수산물의 운송·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2.8.23.]

 

49(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법 제70조의2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법 제70조의2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1.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 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2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구매자로부터 보증금, 담보 등 필요한 채권확보수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50(교육훈련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 산지유통인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1(2012111일부터 2013111일까지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4., 2013.11.29.>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51(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52(도매시장 등의 평가)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3.2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 등에게 통보

 

2.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자체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그 밖에 도매시장 평가 실시 및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23.]

 

52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중앙평가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53조 삭제 <2009.6.9.>

 

54(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3.]

 

 

5장 보칙

 

 

55(검사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56(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8.23.]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