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66호)

오늘도힘차게 2015. 9. 11. 10:22
728x9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6호, 2013.11.20.,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2(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부류: 미곡·맥류·두류··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木果類버섯류·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및 난류

 

4. 수산부류: 생선어류·건어류·()건어류·염장어류(鹽藏魚類조개류·갑각류 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절화(折花절지(折枝절엽(切葉) 및 분화(盆花)

 

6. 약용작물부류: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이나 그 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2조제5호에 따른 한약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전문개정 2012.8.22.]

 

3(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8.22.]

 

4(주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은 읍··동 또는 시··구 단위로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산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22.]

 

5(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6조 삭제 <2007.7.2.>

 

7(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 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4. 2호 또는 제3호의 단체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전문개정 2012.8.22.]

 

8조 삭제 <2013.2.20.>

 

9조 삭제 <2013.2.20.>

 

10(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수매·처분의 위탁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22.]

 

11(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가격·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2. 대상 품목

 

3. 기간

 

4.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사후관리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22.]

 

12(비축사업등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비축용 농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양식·선매 계약의 체결

 

3. 농수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농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3. 대상농수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2.]

 

13(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개산액(槪算額)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해당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14(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비축사업등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판매 등에 관한 사업관리비와 제12조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경우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비축사업등자금의 관리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수산물의 감모(減耗)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화재·도난·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수산물이 멸실·훼손·부패 또는 변질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8.22.]

 

15(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전문개정 2012.8.22.]

 

16(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17(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17조의2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17조의3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1차시험은 도매시장 관계 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 상품성 평가로 하며, 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으로 한다.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의 경매실무와 유통상식을 면제한다.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2차시험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17조의4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07.7.2.]

 

17조의5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경매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경매사 자격 등록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17조의6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 33조제1, 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1차 위반: 보완명령

 

2. 2차 위반: 1개월 금지

 

3. 3차 위반: 6개월 금지

 

4. 4차 위반: 1년 금지

 

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8.22.]

 

18(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18조의2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제목개정 2013.11.20.]

 

19(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승인신청)

 

법 제43조에 따라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판장 개설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2.]

 

20(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법 제50조에 따라 농림수협등이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21(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22(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임·위탁)

 

삭제 <2001.3.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2.8.22.]

 

23(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3.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

 

[전문개정 2012.8.22.]

 

24조 삭제 <2002.12.30.>

 

25조 삭제 <2002.12.30.>

 

26조 삭제 <2002.12.30.>

 

27조 삭제 <2002.12.30.>

 

28조 삭제 <2002.12.30.>

 

29조 삭제 <2002.12.30.>

 

30조 삭제 <2002.12.30.>

 

31조 삭제 <2002.12.30.>

 

32조 삭제 <2007.7.2.>

 

33(시장의 정비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34(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8.22.]

 

35(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70조의3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과 전자거래,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7.21.]

 

3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1.]

 

35조의3 (위원장의 직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7.21.]

 

35조의4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7.21.]

 

35조의5 (분쟁의 조정 등)

 

농수산물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 동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기명·날인하도록 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1.]

 

36(위법행위의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2.]

 

36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78조의2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36조의3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36조의4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7.7.2.]

 

37(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이전·폐쇄 명령 및 개설·제한 권고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 상황 보고명령

 

[전문개정 2012.8.22.]

 

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7조의22, 이 영 제17조의21항 및 제17조의5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2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0.]

 

38(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8.]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251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311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