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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

오늘도힘차게 2015. 10.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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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

 

 

1.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가.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도매시장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농수산물 종류별 시료 수거량


1) 곡류ㆍ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1kg 이상 2kg 이하


2) 채소류 및 과실류 자연산물: 2kg 이상 5kg 이하


3) 묶음단위 농산물의 한 묶음 중량이 수거량 이하인 경우 한 묶음씩 수거하고, 한 묶음이 수거량 이상인 시료는 묶음의 일부를 시료수거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묶음단위의 일부를 수거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묶음단위 전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수산물의 종류별 시료 수거량

 

종  류  별

수 거 량

초대형어류(2kg 이상/마리)
대형어류(1kg 이상~2kg 미만/마리)
중형어류(500g 이상~1kg 미만/마리)
준중형어류(200g 이상~500g 미만/마리)
소형어류(200g 미만/마리)
패  류
그 밖의 수산물

1마리 또는 2kg 내외
2마리 또는 2kg 내외
3마리 또는 2kg 내외
5마리 또는 2kg 내외
10마리 또는 2kg 내외
1kg 이상 2kg 이하
1kg 이상 2kg 이하

※ 시료 수거량은 마리수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리수로 시료를 수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2kg 범위에서 분할 수거할 수 있다.
※ 패류는 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육량을 고려하여 1kg부터 2kg까지의 범위에서 수거한다.

 

다.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수거 시기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라.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 방법


1) 출하일자ㆍ출하자ㆍ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한다.


2)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포장단위당 무게,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거지점(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3) 시료수거 대상 농수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때에는 외관 및 냄새, 그 밖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다.


4) 시료 수거 시에는 반드시 출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2. 안전성 검사 방법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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