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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1차 등급의 부여)
육량 및 육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도체중과 등지방두께가 측정된 때에는 1차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1차 등급을 부여합니다.
즉, 현행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은 다년간의 자료 및 시장에서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경락가격 및 출현비율을 충족시키면서 육량이 많은 등급판정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측정된 도체중과 등지방두께에 따라 1차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돼지도체 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에 따른 1차 등급판정 기준 |
다만, 1차 등급은 등급판정의 방법과 돼지도체의 탕박여부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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