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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8월 2주차)

오늘도힘차게 2014. 8.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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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8월 2주차)



⦿ 경기도 학교급식 '비한우한우'둔갑 3년째 "제로" (아시아경제 - 2014.08.05.)


2011년이후 경기도 내 학교급식에 제공되고 있는 한우는 모두 '진품'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가 시중에서 자체 수거해 조사한 제품 중 일부는 '비한우'로 분석돼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올해 7월말까지 도내 21개 시154개 학교에서 165건의 한우를 수거 조사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났다.

학교급식 한우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1~3건의 부정 납품(비한우)이 있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학교급식에 납품된 소고기 2019건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 단 한건도 가짜한우가 적발되지 않았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쇠고기에 대한 한우 유전자 검사를 매년 시,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비한우 적발이 사라진 것은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기술을 현장 적용해 빈틈없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해마다 학교급식 외에도 축산물판매장 및 축산물가공장 등에 대해서도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7월말까지 910건을 검사해 11건의 비한우를 적발했다.

임병규 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정착단계에 있으나 아직도 일부 판매장에서는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축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너무 값이 싸거나 전문판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한우 둔갑판매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한우고기 유전자 검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추석 한달 앞둔 유통가.. 한우 값 올랐다 (파이낸셜뉴스 - 2014.08.03.)


추석을 한달여 앞둔 유통가에 날씨와 구제역이 추석물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급감한 반면 '구제역 무풍지대'인 한우는 소비량이 늘어 가격이 상승세다. 3일 농협유통에 따르면 구제역에 청정한 한우 값은 급등해 갈비와 사태 국거리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9%, 20.1%씩 올랐다. 이에 반해 구제역 직격탄을 맞은 돼지고기는 삼겹살, 목심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18.8%, 5% 떨어졌다.



⦿ 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유통시킨 일당 입건 (뉴시스 - 2014.08.05.)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5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돼지고기를 보관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 시킨 A(42)씨 등 5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돼지고기 400을 보관하고 원산지를 속인 돼지고기 270t을 시중에 유통 시켜 8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다른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사용한 국내산 포장 상자를 가져와 재활용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포장지를 재활용하고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면 큰 이득을 낼수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유사한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상향 (농수축산신문 - 2014.08.06.)


부정축산물 신고 활성화와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축산물 신고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상향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해 판매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를 신고시 포상금액을 최고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증액하고,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액도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관련해 포상금 신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토록하고 확인 후 검역본부장이 직접 지급토록 했다.

이와 관련 포상금액 산정시 가축의 시가 산정 방법도 개정해 가축의 시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토록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육우돼지·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해 적용하며, 오리의 경우 ()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해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포상금 지급 대상가축을 소, 돼지, , , 오리 이외에 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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