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축산뉴스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7월 4주차)

오늘도힘차게 2014. 8. 18. 17:58
728x90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7월 4주차)



⦿ 여름철 취약축산물 위생관리 엉망(환경TV - 2014.07.17.)


여름철 취약축산물 점검에서 위생관리 위반 등 48개 업소가 적발됐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이하 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과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67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유형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2, 작업장 위생관리기준 위반 5, 원산지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13, 작업장 위생관리 불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5, 미신고 영업 4, 기타 9건으로 총 48건이다.

양평군 소재 A업체는 도가니탕 등을 생산하면서 여름철 작업장의 온도관리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문을 개방한 채 작업하여 파리 등 해충이 드나들어 작업장 온도관리장치 및 방충시설 미설치로 적발됐다.

또 구리시 소재 B업체는 치킨 체인점에 원료로 공급하는 후라이드염지육을 생산하면서 영업자의 의무사항인 자가품질검사를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실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성남시 소재 C업체에서는 여름철 수거검사에서 보쌈고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150kg을 폐기조치 할 예정이고, 광주시 소재 D업체에서는 삶은 돼지머리에서 대장균이 검출,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개설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 안전 먹거리를 위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여름철 축산식품은 미생물이 잘 증식하여 변질.부패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축산물 출하정보 돼지반입 마릿수 늘어 내림세 (농민신문 - 2014.07.16.)


육가공업체의 작업 마릿수는 줄어든 반면 도매시장 반입 마릿수는 상대적으로 늘어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보다 10% 증가한 27419마리가 경매됐다. 등외제외(탕박)8% 증가한 18506마리가 거래됐다. 1당 가격은 119원 내린 평균 5574원이었다.

모돈(박피)3% 증가한 1824마리가 거래됐고, 가격은 1원 하락한 3020원이었다.



⦿ 축산물 출하정보 방학·휴가로 수요줄어 하락세 (농민신문 - 2014.07.16.)


대학교 등의 방학과 여름철 휴가 등으로 수요가 줄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보다 6% 증가한 4,399마리가 경매됐다. 1당 지육 경락가격은 44원 오른 평균 15,627. 등급별로 1++A등급은 6원 상승한 18,8501++B등급은 140원 내린 18,2041++C등급은 307원 하락한 17,1971+B등급은 47원 떨어진 16,5941B등급은 143원 상승한 15,2402B등급은 203원 오른 13,317원이었다. 

육우 거세우는 5% 증가한 543마리가 경매됐다. 경락 가격은 160원 상승한 평균 8,048원을 기록했다. 등급별로 1B등급은 761원 상승한 9,9642B등급은 284원 오른 8,4803B등급은 128원 상승한 7,506원에 거래됐다.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거래신고 대상 확대 (농수축산신문 - 2014.07.21.)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포장처리·거래신고 의무 대상이 수입 쇠고기 이외에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해 식품판매업 중 영업장면적 300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판매업소의 거래신고 대상을 수입 쇠고기에서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까지 확대했다.

또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 쇠고기를 많이 취급하는 700이상 규모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판매신고토록 규정했다.

특히 이들 수입 쇠고기 판매업소들은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판매신고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음식점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수입 쇠고기 중 부산물의 경우 게시·표시를 제외했다.

이밖에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축적된 이력정보를 각종 정책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1228일부터 시행예정인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와 관련해 돼지 중 종돈도 소처럼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키 위해 종돈의 범위를 종돈장, AI센터, 검정기관에서 출생해 혈통 고등등록된 돼지와 번식용 씨돼지로 확인된 돼지만으로 규정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