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한우, 육우, 젖소고기 구별법

오늘도힘차게 2012. 5. 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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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우, 젖소고기 구별법

 

1. 한우고기는??

 

한우고기는 말 그대로 한우를 잡아서 나온 고기 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2. 그럼 육우 고기는 뭘까??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합니다. 육용종이란 한우 고기 외에 살을 찌워서 팔 목적으로 외국에서 종자를 들여온 소들이 있습니다.

 

애버딘 앵거스 등등의 이름을 가진 소 들 이죠. 교잡종이란 그런 소와 한우를 교배시킨 것을 말하구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란 축산용어로는 '미경산우' 라고 하 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우유를 만들기 위해 젖소를 키우는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젖소가 새끼를 낳으면 암소만 낳지는 않겠지요? 반은 암컷, 반은 수컷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럼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키워서 새끼를 낳고 나 면 젖을 짜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야기를 하다보면 젖소는 무조건 젖을 짤 수 있는 것으 로 아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데... 젖소가 젖을 짜는 것은 젖소의 암컷만 젖을 짜고 그것도 새끼를 낳고 나서 부터 입니다.

그것도 일년에 2달은 쉬고 10달동안만 젖을 짜죠.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새끼를 낳기 전에 잡아버리는 암소 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경산우'(새끼를 낳지 않은 암컷 젖소)라고 하죠.

 

이런것들도 육우고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유를 짜는 얼룩 소는 네델란드에서 건 너온 '홀스타인'이라는 소 입니다.

그럼 젖도 못짜고 버리지도 못하는 수컷은 어떻게 하지요? 키워서 육우고기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고기는 대부분 먹을 것도 잘 안주고 그냥 키워서 적당히 크 면 내보내는 거죠..

우유를 짜는 목장은 대부분 우유짜는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곳 에서 수컷들은 대를 잇기 위한 종모우(암컷들에게 씨를 뿌리는 소)말고는 완전 찬밥신세가 되 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기의 질이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죠.

 

3. 젖소고기는 뭘까??

 

위에서 말한 새끼를 낳지 않은 암컷젖소(미경산우) 말고 새끼를 일단 한번이라도 낳게 되면 '경산우'(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라고 부릅니다. 이런 고기를 잡아서 팔게 되면 말 그대로 '젖소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6산에서 7산 까지 새끼를 낳습니다. 평생동안 6번에서 7번까지 새끼를 낳게 해서 젖을 짜게 하는 거 지요. 젖소 고기는 대부분 그런 고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늙은 고기들 아니면 새끼를 여러번 낳아서 할머니가 된 노쇠한 고기들... 이렇게 늙은 고기들은 정육상태에서 보면 암적색을 띠죠... 이런 젖소 고기들도 시중에 분명 나옵니다.




 


 

** 그럼 이런 고기들을 어떻게 구별할까??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하실때는 식육 판매대에 표시판을 세워놓 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판에는 등급, 부위명, 용도, 100g당 가격과 **원산지란** 을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사는 포장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포장비닐 위에 반드시 등급, 부위명, 용도, 100g당 가격 과 **원산지란** 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야만 합니다.

그 **원산지란**을 보면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의 종류에 따라 국내산(한우), 국내산(젖소), 국내산(육우)로 각기 구분하여 표시하고 수입육의 경우 ( )내에 수입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수입육(미국)]

99. 7. 1 부터 포장육을 직접 제조판매하거나 육가공장등에서 제 조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지 등에 위의 식육판매표 시판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위반시(영업정지 7일), 2차(15일), 3차(1개 월) 등과 벌칙으로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 45조 4항) 1년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그럼 쇠고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식당이나. 급식업소에서는 어 떻게 구별 할까요? 일반적으로 쇠고기를 도축하게 되면 전체 덩어리를 두개로 나눠 서 즉 이분체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분체에 도축검인을 찍게 됩니다.

 

한우는 빨간색, 육우는 녹색, 젖소는 파란색 으로 찍습니다. 확인을 하실 경우 그 도장 색깔을 보시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뉴코아의 경우는 셋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우고기와 젖 소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고 한우고기 인양 팔아서 8억을 벌었습니다

 

젖소고기가 들어갔다면 분명 젖소고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 를 해야하는데 그런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분명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거죠. 명시를 하더라도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끼워놓은 경우도 있으 니 정육제품을 구입하실때 꼼꼼이 살펴보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육이라는 용어는 소나 돼지를 잡아서 내장과 뼈 등등 을 모두 떼어 내고 나서 살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정육율을 46%정도 되죠. 그러니 소를 잡아서 최종적으로 남는 고기가 46%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몇일 전 초등학교에 들어간 수입쇠고기와 밀도살 쇠고기, 폐사 직전의 젖소 등등은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위조하여 공급한 것입니다.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6개 도의 147개 시.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축산물 등급화 거래 고시지역 내에서 반드시 등급 판정을 받은 고기만이 거래와 운반을 할 수 있게 한데서 나온 겁니다.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에도 원산지와 등급이 들어가게 되는 데... 식육판매업소에서는 등급별 판매를 할경우 확인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조한거죠.

나쁜 놈들이죠... 사기를 친것도 나쁜데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고기를 먹였으니... 이번엔 그런 고기를 병원에 공급한 업자가 적발 되었더군요.

 

그런 업자들 때문에 전체 식육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축산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 여러분이 고기 구입시 문제점은 판매업소에 바로 지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개선이 됩니다.


자료출처:인포미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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