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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구 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 제1항 무안군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 제1항 ○시설보호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제7조) 일부 제한지역 ○ 전부제한지역 경계에서 가축사육시설(예정포함) ○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밀집지역(10호이상) 경계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
부지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 말, 사슴, 양 : 100미터 이내지역
- 젖소 : 250미터 이내지역
- 닭, 오리, 개, 돼지 : 500미터 이내지역
가축사육시설(예정포함)부지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 말, 사슴, 양 : 100미터 이내지역
- 젖소 : 250미터 이내지역
- 개, 돼지 : 500미터 이내지역
- 닭, 오리 : 1,000미터 이내지역
비고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갱신주기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5년 단위로 갱신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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