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조례 제2486호)

오늘도힘차게 2015. 8. 30. 04:21
728x90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0.20.]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486호, 2008.10.20., 전부개정]

 

 

1(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 젖소, 돼지, , , 오리, ,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릿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 동물보호법15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

 

.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3(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1항제1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가축 마릿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001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002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