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15.]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128호, 2013.1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두 이상, 오리, 닭 20수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인접건물”이란 건물(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인접건물”이 10호(폐가는 제외)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경계”란 “주거밀집지역”의 건물외벽에서 50미터까지의 연결선을 말한다 8. “폐가” 란 빈집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등 버려두어 낡아 빠진 주택을 말한다 9.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교회, 음식점, 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지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4조 (가축사육자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047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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