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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1. 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0개동) 2. 일부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개동)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 해당구역 :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죽교동, 북항동, 용해동, 이로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 옥암동, 부흥동
나. 제한사항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가. 해당구역 : 유달동, 삼향동
나. 제한사항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도서지역중 무인도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3) 다른 법률에 가축사육행위나 축사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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