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마릿수

오늘도힘차게 2015. 8. 3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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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마릿수

 

 

가    축

마릿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5마리

오리, 닭

10마리

 

비고 : 돼지, 개, 오리, 닭의 경우 마릿수에 어린 가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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