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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마릿수
가 축 마릿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5마리 오리, 닭 10마리
비고 : 돼지, 개, 오리, 닭의 경우 마릿수에 어린 가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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