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9.5.29.] [경상남도(구)마산시조례 제892호, 2009.5.29.,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집단으로 사육(계류 보관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별표와 같이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②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및 그와 관련된 가축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축사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가축 사육을 허가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두수가 허가받은 두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 2.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변경된 경우 3. 축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의 배설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2 가축사육허가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999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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