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구)마산시조례 제892호)

오늘도힘차게 2015. 8. 3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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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9.5.29.] [경상남도(구)마산시조례 제892호, 2009.5.29., 전부개정]

 

 

1(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집단으로 사육(계류 보관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가축사육의 제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별표와 같이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및 그와 관련된 가축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4(가축사육의 허가절차)

 

3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축사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가축 사육을 허가하는 자에게 별지 2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두수가 허가받은 두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

 

2.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변경된 경우

 

3. 축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의 배설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997

 

서식 1 기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998

서식 2 가축사육허가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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