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7. 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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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21

 

질 의

 

수입화주가 수입한 모든 물량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하는것에 대해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한 동결신청시 신청은 화주에게 의무가 있지만 준비하는 서류까지도 수입화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인지?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카.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신고관청에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냉동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므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인 경우 귀사의 제품을 구입한 영업자가 냉동전환을 요청할 경우 귀사가 해당관청에 신고하면 됨.

 

참고로, 냉동전환 신고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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