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3.21 |
| ||
【질 의】 |
|
수입화주가 수입한 모든 물량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하는것에 대해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한 동결신청시 신청은 화주에게 의무가 있지만 준비하는 서류까지도 수입화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인지? |
|
| |
【회 신】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카.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신고관청에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냉동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므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인 경우 귀사의 제품을 구입한 영업자가 냉동전환을 요청할 경우 귀사가 해당관청에 신고하면 됨.
◦ 참고로, 냉동전환 신고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유류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5.07.12 |
---|---|
우유류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5.07.12 |
냉장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완료 후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0) | 2015.07.12 |
인터넷 구매 대행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0) | 2015.07.12 |
이물보관시 사진으로 대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5.07.05 |
거래내역서상 거래일 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5.07.05 |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5.07.05 |
축산물수입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0) | 2015.07.05 |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0) | 2015.06.25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