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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보관시 사진으로 대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이물보관시 사진으로 대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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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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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이물에 대한 불만사례를 신고 받은 경우 대부분의 이물샘플은 매우 작은 크기이므로, 성분분석 등 실험을 위해 사용되면 보관을 위한 여분의 샘플이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소비자에게 증거품의 소실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한 경우라면 이물을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진으로 대신 보관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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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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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러목에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검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고, 변질․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4개월은 사진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과 같이 소비자가 이물 성분분석을 원하고 해당 이물의 크기가 작아 실험 후 여분이 남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분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증거품의 보관은 사진(증거품의 크기, 형태, 성질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된 것에 한함)으로 보관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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