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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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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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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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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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를 새로 개설해서, 돼지고기를 동유럽국가에서 수입하여 도매 판매하고자 함.
1. 축산물 수입판매업,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2. 영업장에 필요요건의 시설 목록이 있는지? 혹 냉동시설을 필히 갖추어야 하는지? 3.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4. ‘위생교육필증’을 위한 교육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5. 그 외에 시설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필증 이외에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지? 6.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중 특별한 선택요건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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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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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10.11.26.시행)” 제21조 7항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 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함.
◦ 따라서, 외국에서 축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행위는 “축산물수입판매업”에 해당됨.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10.11.26.시행)”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실온에서 보관할 수 없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말함)가 필요하며, 보관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다른 장소(지역)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 및 처리 업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해당 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업 신청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업소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의 적합 여부와 축산물 수입판매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를 현지조사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10.11.26.시행)” 제35조(영업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 신고를 위하여는 별지 제23호 서식(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원(검역원)에 제출하기 바라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영업 신고가 가능함.
◦ 축산물작업장의 신규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물위생 교육기관 등 지정․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35호, ’2010.12.22.)”에 의거 지정된 축산기업중앙회․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6시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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