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 2]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도안

오늘도힘차게 2015. 5. 2. 05:47
728x90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 2]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도안

 

 

 

 

 

 

※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회 제공량 00 (00g) 당 함량”을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