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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 2]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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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회 제공량 00 (00g) 당 함량”을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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