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별표 1] 쇠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1. 등급규격
쇠고기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1-00호(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한 당해 소도체의 육질등급(1++, 1+, 1, 2, 3, 등외)을 준용하고, 등급규격의 표시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등급규격 |
1++등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등급 |
등급규격표시 |
1++등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 |
2. 중량규격
쇠고기 부분육의 중량규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중량규격의 표시는 “대”, “중”, “소”로 한다.
□ 중량규격표
부위명 |
대 |
중 |
소 |
안 심 |
3.3 이상 |
3.3 미만 ~ 3.0 이상 |
3.0 미만 |
채 끝 |
4.2 |
4.2 ~ 3.9 |
3.9 |
등 심 |
19.8 |
19.8 ~ 17.4 |
17.4 |
목 심 |
7.8 |
7.8 ~ 6.9 |
6.9 |
앞다리 |
13.8 |
13.8 ~ 12.2 |
12.2 |
우 둔 |
11.2 |
11.2 ~ 10.3 |
10.3 |
설 도 |
17.8 |
17.8 ~ 16.1 |
16.1 |
양 지 |
16.0 |
16.0 ~ 14.0 |
14.0 |
치마살 |
4.6 |
4.6 ~ 4.0 |
4.0 |
사 태 |
8.1 |
8.1 ~ 7.4 |
7.4 |
갈 비 |
26.3 |
26.3 ~ 23.0 |
23.0 |
※ 다만, 토시살, 제비추리, 안창살 및 도가니살의 경우 중량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포장의 중량에 따라서 거래하도록 한다.
3. 포장규격
가. 도체중에 따라 포장상자가 달라질 수 있어 범용규격으로 적용하며, 포장 규격은 외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나. 겉포장은 골판지 등으로 만든 상자를 말한다. 다만, 갈비의 경우에는 PP포대로 겉포장 할 수 있다.
□ 겉포장규격(7종)
포장명 |
크기규격(mm) |
주용도 |
비고 | ||
길이 |
너비 |
높이 | |||
1형 |
366 |
275 |
180 |
도가니살, 토시살, 제비추리 |
3부위 |
2형 |
440 |
330 |
155 |
앞다리, 사태, 안창살 |
3 |
3형 |
523 |
288 |
165 |
안심 |
1 |
4-1형 |
550 |
366 |
140 |
등심, 목심, 앞다리, 설도, 양지, 우둔 |
6 |
4-2형 |
160 |
채끝, 양지, 사태 |
3 | ||
4-3형 |
180 |
등심, 채끝, 우둔, 설도 |
4 | ||
5형 |
1100 |
750 |
- |
갈비 |
1 |
다. 냉장용 속포장의 “진공포대”는 진공용 PE필름을 포대상태로 제작한 것을 말하며, 냉동용 속포장의 “PE포대”는 보자기상태(sheet)의 PE필름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냉장용 속포장규격(5종)
포장명 |
크기규격(mm) |
주용도 |
비고 | ||
길이 |
너비 |
두께 | |||
진공포대 |
500 |
250 |
0.06 |
도가니살,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 |
4부위 |
500 |
325 |
0.06 |
채끝, 목심, 사태 |
3 | |
700 |
350 |
0.06 |
안심, 양지 |
2 | |
700 |
400 |
0.06 |
등심, 앞다리, 우둔, 설도 |
4 | |
PE포대 |
1300 |
740 |
0.03 |
갈비 |
1 |
라. 크기규격의 허용범위
골판지 상자는 길이, 너비는 ±2.5%, 높이는 ±20%를 적용하고, 속포장 치수는 포장 여건에 맞도록 조정 사용할 수 있다.
마. 포장방법은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봉함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의 경우는 KS A 1003(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한다.
바.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
(1) 포장재료 기준
(가) 골판지 종류
구 분 |
골판지종류 |
파열강도 |
수 분 |
2kg 이하 |
양면골판지 1종 |
6.5 N/㎟이상 |
10±2% |
3-9kg |
양면골판지 2종 |
8.0 N/㎟이상 | |
10-14kg |
이중양면골판지 1종 |
8.0 N/㎟이상 | |
15-20kg |
이중양면골판지 2종 |
10.0 N/㎟이상 | |
21-30kg |
이중양면골판지 3종 |
14.0 N/㎟이상 |
※ 골판지 종류는 포장여건에 맞도록 조정 사용할 수 있음.
(나) 상자 압축강도(pa)
(예상 상자적재단수 - 1단) × 포장물의 무게(kg) ÷ 0.302값에 35%를 가산하여 준다.
(다) 발수도 기본은 R9로 하고 작업 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절 사용 한다.
(2)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KS M 7052 골판지 접착력 시험방법, KS M 7063 골판지의 평면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7063-1 골판지의 수직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7097 골판지의 습 파열강도 시험방법과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사. 파렛트 적재
KS A 1002(수송 포장 계열치수)의 적재는 다음표의 모형에 따라 적재한다.
□ 파렛트 적재 모형표
포장명 |
길이 |
너비 |
파렛트 적재모형 |
1 |
366 |
275 |
|
2 |
440 |
330 |
|
3 |
523 |
288 |
|
4 |
550 |
366 |
|
4. 표시 사항
가. 겉(박스)포장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0-17호(축산물의 표시기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서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및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명에는 “축종(품종, 성별) 부위명”을 표기한다.
(예시 : "쇠고기(한우, 거세)등심살")
(2) 이 규격에 따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급규격
(나) 중량규격
(다) 정형방법 : 부분육 정형시의 피복지방두께를 표시한다.
(예시 : “3㎜이내, 5㎜이내, 7㎜이내”)
나. 속포장
(1) 겉(상자)포장하지 않고 속포장되어 거래되는 부분육은 가항의 겉포장 표시사항을 준용한다.
(2) 겉포장 예정인 속포장 부분육에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영업자의 명칭, 제조연월일(포장일), 등급규격 만을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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