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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별표 1] 쇠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오늘도힘차게 2015. 4. 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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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별표 1] 쇠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1. 등급규격


쇠고기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1-00호(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한 당해 소도체의 육질등급(1++, 1+, 1, 2, 3, 등외)을 준용하고, 등급규격의 표시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등급규격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등급

등급규격표시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2. 중량규격


쇠고기 부분육의 중량규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중량규격의 표시는 “대”, “중”, “소”로 한다.

 

□ 중량규격표

 

부위명

안  심

3.3 이상

3.3 미만 ~ 3.0 이상

3.0 미만

채  끝

4.2

4.2 ~ 3.9

3.9

등  심

19.8

19.8 ~ 17.4

17.4

목  심

7.8

7.8 ~ 6.9

6.9

앞다리

13.8

13.8 ~ 12.2

12.2

우  둔

11.2

11.2 ~ 10.3

10.3

설  도

17.8

17.8 ~ 16.1

16.1

양  지

16.0

16.0 ~ 14.0

14.0

치마살

4.6

4.6 ~ 4.0

4.0

사  태

8.1

8.1 ~ 7.4

7.4

갈  비

26.3

26.3 ~ 23.0

23.0

 

※ 다만, 토시살, 제비추리, 안창살 및 도가니살의 경우 중량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포장의 중량에 따라서 거래하도록 한다.


3. 포장규격


가. 도체중에 따라 포장상자가 달라질 수 있어 범용규격으로 적용하며, 포장 규격은 외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나. 겉포장은 골판지 등으로 만든 상자를 말한다. 다만, 갈비의 경우에는 PP포대로 겉포장 할 수 있다.


□ 겉포장규격(7종)

 

포장명

크기규격(mm)

주용도

비고

길이

너비

높이

1형

366

275

180

도가니살, 토시살, 제비추리

3부위

2형

440

330

155

앞다리, 사태, 안창살

3

3형

523

288

165

안심

1

4-1형

550

366

140

등심, 목심, 앞다리, 설도, 양지,  우둔

6

4-2형

160

채끝, 양지, 사태

3

4-3형

180

등심, 채끝, 우둔, 설도

4

5형

1100

750

-

갈비

1

 

다. 냉장용 속포장의 “진공포대”는 진공용 PE필름을 포대상태로 제작한 것을 말하며, 냉동용 속포장의 “PE포대”는 보자기상태(sheet)의 PE필름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냉장용 속포장규격(5종)

 

포장명

크기규격(mm)

주용도

비고

길이

너비

두께

진공포대
(PE)

500

250

0.06

도가니살,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

4부위

500

325

0.06

채끝, 목심, 사태

3

700

350

0.06

안심, 양지

2

700

400

0.06

등심, 앞다리, 우둔, 설도

4

PE포대

1300

740

0.03

갈비

1

 

라. 크기규격의 허용범위


골판지 상자는 길이, 너비는 ±2.5%, 높이는 ±20%를 적용하고, 속포장 치수는 포장 여건에 맞도록 조정 사용할 수 있다.


마. 포장방법은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봉함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의 경우는 KS A 1003(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한다.


바.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


(1) 포장재료 기준


(가) 골판지 종류

 

구  분

골판지종류

파열강도

수 분

2kg 이하

양면골판지 1종

6.5 N/㎟이상

10±2%

3-9kg

양면골판지 2종

8.0 N/㎟이상

10-14kg

이중양면골판지 1종

8.0 N/㎟이상

15-20kg

이중양면골판지 2종

10.0 N/㎟이상

21-30kg

이중양면골판지 3종

14.0 N/㎟이상

 

※ 골판지 종류는 포장여건에 맞도록 조정 사용할 수 있음.


(나) 상자 압축강도(pa)


(예상 상자적재단수 - 1단) × 포장물의 무게(kg) ÷ 0.302값에 35%를 가산하여 준다.


(다) 발수도 기본은 R9로 하고 작업 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절 사용 한다.


(2)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KS M 7052 골판지 접착력 시험방법, KS M 7063 골판지의 평면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7063-1 골판지의 수직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7097 골판지의 습 파열강도 시험방법과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사. 파렛트 적재


KS A 1002(수송 포장 계열치수)의 적재는 다음표의 모형에 따라 적재한다.


□ 파렛트 적재 모형표

 

포장명

길이

너비

파렛트 적재모형

1

366

275

2

440

330

 

3

523

288

4

550

366

 

4. 표시 사항


가. 겉(박스)포장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0-17호(축산물의 표시기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서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및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명에는 “축종(품종, 성별) 부위명”을 표기한다.
       (예시 : "쇠고기(한우, 거세)등심살")

 
(2) 이 규격에 따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급규격
(나) 중량규격
(다) 정형방법 : 부분육 정형시의 피복지방두께를 표시한다.


         (예시 : “3㎜이내, 5㎜이내, 7㎜이내”)


나. 속포장


(1) 겉(상자)포장하지 않고 속포장되어 거래되는 부분육은 가항의 겉포장 표시사항을 준용한다.


(2) 겉포장 예정인 속포장 부분육에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영업자의 명칭, 제조연월일(포장일), 등급규격 만을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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