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별표 2] 위생관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4.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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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별표 2] 위생관리기준

 

 

1. 공통사항


가. 물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폐수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처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도살․처리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라 한다)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 


마. 축종별 생산자단체․협회는 축종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련 회원 농가에 제공하거나 회원농가에 대한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살․처리전 위생관리


가. 작업장소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털․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도살․처리중 위생관리


가. 도살․처리한 축산물은 벽․바닥 등과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한다. 


나. 종업원 등 도살․처리 작업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작업장소에 들어올 때 손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과정중 수시로 손․팔․장갑․앞치마․장화․칼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장갑․앞치마․장화․칼 등은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화장실에 갈 때에는 앞치마와 장갑을 벗어야 한다. 

 바. 위생복을 입을 것을 권장하며,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작업실  밖으로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도살․처리후 위생관리


가. 도살․처리한 축산물은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나. 도살․처리후 부산물은 쥐등의 드나듬을 막을 수 있는 공간에 보호막등의 안전장치를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도살․처리후에는 작업장소를 깨끗한 물로 고기찌꺼기 등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도살․처리후 조리하기 전까지의 시간에는 도살․처리한 축산물을 깨끗이 세척하여 10℃이하의 온도에서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실온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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