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별표 1]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금지 가축질병

오늘도힘차게 2015. 4.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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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별표 1]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금지 가축질병

 

 

1. 구제역․탄저․결핵병․브루셀라병․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2.뉴캣슬병․가금콜레라․추백리․조류인플루엔자․닭전염성기관지염․가금티푸스

 

3.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농독증․패혈증․요독증․황달․수종․종양․중독증․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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