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시행 2013.5.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9호, 2013.5.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처리된 소·돼지를 말한다. 2. "부분육"이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0-136호(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의 부위별 정형기준에 따라 도체를 분할·정형한 것을 말한다. 3. "거래단위"란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거래 단위를 말한다. 4. "포장치수"란 축산물 부분육의 부위별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 포장재의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5. "포장재료"란 축산물 부분육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재의 재질로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포장방법"이란 축산물 부분육을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포장재의 형식과 포장요령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산물품질관리법의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00호(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제2010-136호(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0-17호(축산물의 표시기준)·제2010-16호(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격에 따른다. ② 이 고시는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하여 적용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하는 사이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하여 권장한다. 제4조 (등급규격)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00호(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를 준용하여 정한다. 제5조 (중량규격) 축산물 부분육의 중량규격은 축산물 부분육의 부위별 특성에 따라서 "대, 중, 소"로 정한다. 제6조 (포장규격) 축산물 부분육의 포장규격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과 KS A 1003 골판지 상자형식, KS A 1059 상업 포장용 골판지, KS A 1060 상업포장용 골판지상자, KS A 1502 외부포장용 골판지, KS A 1531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에 따라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7조 (표준규격) 축산물 부분육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고기 부분육의 상장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돼지고기 부분육의 상장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부분육 상장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격에 따른 축산물 부분육을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하는 영업자에게 포장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돼지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10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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