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9호)

오늘도힘차게 2015. 4. 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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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시행 2014.8.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9호, 2014.8.4., 일부개정]

 

 

1(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2조 및 동법 시행령2조에서 규정한 가축중 소··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다.

 

3(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죽은 가축의 고기····장기 또는 혈액 등은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채취·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질병은 별표 1과 같다.

 

4(유통 등 금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을 조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5(위생관리)

 

자가조리 판매를 위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급·배수시설과 도살·처리에 사용하는 용구 및 도살·처리한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자가 도살·처리 기준)

 

··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728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금지 가축질병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40

별표 2 위생관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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