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시행 2014.8.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9호, 2014.8.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중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다. 제3조 (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 ①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죽은 가축의 고기·뼈·젖·알·장기 또는 혈액 등은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채취·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제4조 (유통 등 금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을 조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 (위생관리) 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급·배수시설과 도살·처리에 사용하는 용구 및 도살·처리한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자가 도살·처리 기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위생관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41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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