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4.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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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제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제,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으로서 전라남도 자체 심사결과 동물복지형 축산(녹색축산)을 이행하고 있는 농장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농장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전라남도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육성 조례를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기준

 

 

1. 지정대상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의 지정대상인 축산농장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을 의미하며, HACCP 지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정기관으로부터 HACCP 지정서를 교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2. 가축의 관리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가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축사내 가축의 사육밀도(/마리)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기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육우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두수산정방법>


-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 : 성우 1두 = 육성우 2두
- 송아지두수는 별도로 계산
송아지는 6개월령 미만으로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이며, 포유중인 송아지는 송아지두수에서 제외

 

 

구  분

송 아 지

육 성 우

성   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 ~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2) 젖 소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

경산우

초임우
(13~24월령)

육성우
(7~12월령)

송아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짚

16.5 ㎡

13.5

10.8

6.4

4.3

계류

8.4

8.4

8.4

6.4

4.3

후리스톨

8.3

8.3

8.3

6.4

4.3

 

일관사육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시설형태

깔 짚

계류 1)

후리스톨 2)

두당평균면적

12.8

8.6

9.0

 

 - 계류식 : 착유․건유우사는 계류우사, 나머지는 깔짚우사인 경우 포함
 - 후리스톨 : 착유우사는 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우사인 경우 포함
 - 총두수는 포유중인 송아지를 제외한 전두수를 기준으로 함

 

3) 돼지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두당 소요면적

9.7

1.4

3.9

1.4(스톨)

3.1(군사)

3.1(군사)

0.3

0.6

0.9

 

포유중인 자돈은 사육두수에 포함하지 않음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89

2.5

0.9

0.7

0.87

 

 

※ 양돈업 경영형태 유형


 ① 일관경영   : 번식 - 분만 - 자돈 - 비육
 ② 번식경영(1) : 번식 - 분만
 ③ 번식경영(2) : 번식 - 분만 - 자돈
 ④ 비육경영(1) : 자돈 - 비육 
 ⑤ 비육경영(2) : 비육


※ 총두수는 포유자돈을 제외한 전두수를 기준으로 함

 

 

4)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계  종

시설형태

수당면적

비고

산란계

케이지

0.042㎡/수

평사

0.11㎡/수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수

100일령까지 사육

육  계

케이지

0.042㎡/수

평사

무창

0.046㎡/수

개방

0.066㎡/수

 

 ※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사육 기준적용 

 

구   분

병아리

육 성 계

성   계

육계

3주령 미만

3 ~ 4주령 미만

4주령 이상

산란계・종계

3주령 미만

3 ~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2) 축사 간의 거리는 가축의 사양관리와 화재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축사의 측벽(側壁) 또는 전면(前面)을 기준으로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3) 축사에는 화재 예방과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용 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축산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소독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가축의 관리 또는 가축방역의 주요 시설에는 농장주 등 관계자이외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6) 가축에게 먹이는 물은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생활용수 기준 이상으로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목

생활용수

일반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총대장균군

5,000 이하(군수/100mL)

질산성질소

2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특정유해물질
(15개)

카드뮴

0.01 이하

비소

0.05 이하

시안

0.01 이하

수은

0.001 이하

유기인

0.0005 이하

페놀

0.005 이하

0.1 이하

6가크롬

0.05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벤    젠

0.015 이하

톨 루 엔

1 이하

에틸벤젠

0.45 이하

크 실 렌

0.75 이하

 

(7) 축사 내부의 환경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축사바닥, 급이급수 시설, 천정벽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등과 가축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9) 한육우젖소 농장은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과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참여(공급 계약 체결 포함)하여야 합니다.

 

- 조사료 생산량 기준 : 1.5ha/10두당(두당 3/)

 

(10) 한육우젖소 농장의 경우 축사의 지붕은 개폐식으로 하거나 깔짚형 축사일 경우 햇빛이 투과되어야 합니다.

 

(11) 가축운동장은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육성 조례에서 정한 권장면적을 준수하여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두 당)

권고사항

한우

송아지

최소 2.5㎡/두 이상

-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식재
- 초지조성 등

번식우 등

최소 5㎡/두 이상

젖소

송아지

최소 4.3㎡/두 이상

성우

최소 8.4㎡/두 이상

돼지

임신돈

최소 1.4㎡/두 이상

비육돈

최소 0.8㎡/두 이상

산란계 평사 (토종닭)

최소 1.1㎡/수 이상

육성계

최소 33kg/㎡ 이상

오리

최소 0.15㎡/수 이상

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가축

희망하는 경우 설치

 

(12) 양돈농장 또는 양계농장의 경우 폐사가축(斃死家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13) 축산농장 관리를 위한 삽 등 장구류는 용도별(사료용, 청소용, 가축분뇨처리용 등)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환경보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토양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장액비 저장조 등)에는 지붕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축분뇨 퇴비장의 경우 가축분뇨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축사의 바닥은 가축의 안전한 관리와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톱밥 등 깔짚을 깔아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깔짚(톱밥 기준)의 두께는 축사바닥에서 5이상 깔아야 합니다.

 

(3) 가축의 운동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축사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4. 자원순환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여 농경지 등에 환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세척수를 포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과 보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 하는 경우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자가 또는 임차를 포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경우 시(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경관조화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축산농장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축산농장이 임야과수원 등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축사 주위에는 초지조성, 조경수잔디 등 식재, 화분 등을 배치하여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주변에도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축산농장의 간판은 진입로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장부의 기록보존 등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이 사항을 최초 기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보존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존기록

 

(1) 축산농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에 관한 사항

(2) 축산농장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

(3) 가축에게 먹이는 물의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검사결과서)

(4) 가축의 사양관리·경영에 관한 사항(경영기록장부)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절차

 

 

1. 지정신청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8조 제1)

 

구비서류


  1.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서
  2. 친환경 축산물 인증서 및 HACCP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각 1부
  3. 농장관리계획, 농장주변의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4.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의 사진 각 1부
  5. 최근 3개월간의 축산농장 관리 상황

 

 

 

 

 

전라남도 녹색축산 교육장 지정 신청서.hwp

 

 

2. 지정조건의 검토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및 지정조건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축산정책과)에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3. 심사평가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축산환경동물복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녹색축산농장 심사평가팀이 심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심사평가팀은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가축관리, 환경보전,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물인증, HACCP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2(1, 시군1)으로 구성되며, 신청농장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적합판정(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평가는 심사평가팀의 평가위원이 각각 채점하여 평균으로 산출하고, 현장 평가위원 전원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을 경우, 현장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내부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80점 이상을 획득한 때에도 표로 표시된 항목이 있을 시에는 지정될 수 없습니다.

 

한우・젖소농장 심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25
돼지농장 심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26
산란계 ․ 육계・오리농장 심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27

 

4. 도지사의 지정

 

도지사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농장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80점 이상의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류가 미흡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때에는 지정절차를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사후관리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자연순환농업 또는 친환경축산정책 등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지도점검팀을 구성하여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곳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내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농장에 대하여 반기별 지정조건 등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축산정책과)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지정기준 등을 이행하지 않는 녹색축산농장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시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효과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친환경 녹색축산을 계속여 실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2년 단위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9) 또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0)

 

 

한우농장 지정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28

젖소농장 지정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29

돼지농장 지정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30

산란계농장 지정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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