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제20조제1항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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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제20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서 차량의 진입로나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축사육시설 등 당해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사람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영업자

 

 

 

(1) 가축·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장치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집유장의 영업자

 

 

 

(1)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1)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당해 시설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축산법에 의한 종축장의 운영자

 

 

 

(1) 당해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종축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당해 시설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축산법에 의한 부화장의 운영자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화용 알 및 난좌(卵座, 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부화실 및 병아리방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아.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1)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를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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