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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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퇴비화시설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액비화시설

 

가.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이오가스화 시설

 

가.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액비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라. 해당 시설에서 생성된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바이오가스 설비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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