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에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과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오늘도힘차게 2014. 6. 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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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에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과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18.

사건번호

2011구합868

 

 

 

 

정육식당의 부가세 처분의 위법성 판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갑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음식점업이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매한 후 2층에서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경우에는 갑 법인이 2층 식당에서 정육 자체에 조리 등 어떠한 가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법인과 같은 정육식당은 일반 음식점과 제공되는 정육의 형태와 조리 과정의 식당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들의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963,670원 중 2,614,385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12,743,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영월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두수 이상의 한우사육 축산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8. 4. 11.경 설립되어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농·축산업의 경영,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음식점 경영업 및 요식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4.경부터 2011. 6.경까지 강원 영월읍 방절리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에서 1층은 조합원들이 직접 사육·도축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들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은 고객들이 음식 부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녹색도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100,00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1층 정육매장의 매출 중 일부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 76,209,424원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1,963,670원[이 중 원고의 1층 정육매장의 매출 중 일부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함으로써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2,614,385원{= 과세 매출 누락분의 공급가액 69,281,294원(76,209,424원 ÷ 1.1)에 대한 부가가치세 6,928,129원 - 과세 매출 증가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4,313,744원(76,209,424원 × 공제율 6/106)}]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1층 정육매장의 매출 중 일부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 368,353,800원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2,743,620원을 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층 정육매장의 매출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구입한 정육을 2층 식당에서 구워 먹었다고 하여 이를 2층 식당의 매출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을 과세 매출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소비자가 단순히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1층 정육매장에서 구입한 정육을 2층 식당에서 음식 부재료 등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음식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원고가 2층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정육을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것이다.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하면 음식점업이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의 형태를 의미하는바,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직접 구매하고 계산한 후 2층으로 이를 가지고 올라와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경우에는, 원고가 2층 식당에서 정육 자체에 조리 등 어떠한 가공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와 같은 정육식당과 일반 음식점은 제공되는 정육의 형태와 조리 과정의 식당의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들의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정육을 가지고 오지 않고 2층 식당에서 직원에게 정육과 음식 부재료 등을 일괄 주문하여 식사를 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주문방식 및 정육의 제공형태에 따라 2층 식당에서의 정육의 공급이 음식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피고는 원고의 2층 식당 POS자료를 분석하여 비교적 결제금액이 큰 경우를 들어 음식 부재료 등의 가격만으로는 산출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소비자가 2층 식당에서 정육과 음식 부재료 등을 함께 주문하여 일괄 결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단체 손님이 상차림 비용 값 외에도 주류, 식사 등을 주문하여 계산할 경우 얼마든지 큰 금액이 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추측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은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층 식당의 메뉴는 기본 상차림비, 양념비, 된장찌개, 공기밥, 냉면류, 주류 및 음료 등으로 정육을 제외한 음식 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자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거래의 영리성이나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비지출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를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1층 정육식당에서 정육을 구입하여 2층 식당에서 즉시 조리하여 먹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2층 식당에서는 정육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적 가공이 가해지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루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과세요건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만연히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위와 같은 면세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고 이는 원고가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를 집에 가지고 가서 조리하여 먹을 것인지 2층 식당에서 조리하여 먹을 것인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바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원고의 정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결정된다거나, 2층 식당에서 소비될 정육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더 징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된 정육 중 2층 식당에서 소비된 부분을 2층 식당의 매출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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