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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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08. 9. 4. |
사건번호 |
2008고단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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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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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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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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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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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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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
이유 | |||||||
범죄사실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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