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 일반심사기준
1. 표준화 일반
심사사항 |
구비요건 |
1) 사내표준화ㆍ 품질경영의 추진 |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
○품질경영을 위한 제안활동 또는 그 밖에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 |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사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
4) 품질관리 담당자 및 전문 인력 확보 |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있는 품질관리 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5) 불만처리 및 경로추적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시장정보와 불만사례 등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6)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등의 관리상태 |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2. 자재의 관리
심사사항 |
구비요건 | |||
주요자재명 |
검사항목 |
자재 품질기준 |
검사방법 |
이행사항 |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자재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자재별로 검사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 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
3. 공정관리
심사사항 |
구비요건 | |||
주요공정명 |
검사 또는 관리 항목 |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
이행사항 |
제조작업표준 |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공정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공정별로 검사 또는 관리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ㆍ관리를 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고,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고 있어야 한다. |
4.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사항 |
구비요건 | ||
검사항목 |
제품의 품질기준 |
검 사 방 법 |
이 행 사 항 |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은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자가 한국산업표준(KS)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5. 제조설비의 관리
주요설비명 |
구 비 요 건 |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제조설비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6.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
주요설비명 |
구 비 요 건 |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주요 시험ㆍ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ㆍ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7. 유통관리(농수축산물 가공식품만 해당)
심 사 사 항 |
구 비 요 건 |
1) 유통제품의 관리 |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이 제품의 최종 소비시점까지 보증될 수 있도록 적합한 취급ㆍ보관ㆍ운반 및 진열 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2) 행정처분 등의 유무 |
○공장심사일 이전 1년 동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정ㆍ불량식품을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ㆍ과태료 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3) 허위 또는 과장선전 등의 유무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품목에 대한 광고ㆍ선전 등의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표시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홍보나 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4) 제품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관리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품목의 제품별로 유통조건에 따른 조사시험을 통하여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고,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5) 비상시 관리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 품목이 유통과정 중 그 품목이 해당 한국산업표준(KS)의 품질기준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거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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