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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서 작성 방법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2. 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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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서 작성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거래내역서 작성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23

【질 의】

1) 한우, 돈육, 계육, 오리육 해당

 

- 점포 內 가공하는 상품이 아니라 외부(제조업체, 물류센터 등)에서 가공(분쇄, 절단 등)하여 완전하게 표시사항(원산지, 축종,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급 등의 상품정보)이 기재되서 입고되는 포장상품을 단순 판매만 할 경우에도 점포에서는 해당상품에 대하여 상품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2) 수입육 해당

- 점포 內 가공하는 상품이 아니라 외부(제조업체, 물류센터 등)에서 가공(분쇄, 절단 등)하여 완전하게 표시사항이 기재되서 입고되는 수입육 포장상품에 관해서도 www.meatwatch.go.kr(미트와치) 사이트에 매입등록, 재고관리 등의 거래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상품 거래내역서류도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만약에 축산물 판매업 허가가 없는 점포에서는 1, 2번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는 거래내역서와 거래내역서류의 기록 보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호 거목에서는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추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차목에서 거래내역서의 작성 보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차.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축산물 판매업 허가가 없는 점포에서는 1, 2번과 동일한 사항과 관련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체를 할 수 없으며, 만일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음.

 

식육거래내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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