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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의 포장판매시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의 별도표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의 포장판매시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의 별도표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6.20 |
【질 의】 |
당사는 식육판매영업자로서, 여러 도축장에서 납품받은 식육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묶음번호를 라벨지에 기재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 도축장명이 너무 많아 도축장명이 라벨지에 다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도축장명을 별도로 식육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해당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포장하여 판매하는 형태) | |
【회 신】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육에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으로 표시를 대신 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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