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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등급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돼지고기의 등급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6.27 |
【질 의】 |
새로운 돼지도 등급표시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울에 라벨지에 표시를 해야되는지?
소는 동그라미를 표시해야 된다고도 하는데, 어느 법령에 있는지?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가능한지?
표기를 다시 해야된다면 저울을 바꿔야 되는지? | |
【회 신】 |
◦ 등급을 표시할 때는 모든 등급을 나열하고 해당 등급에 동그라미하여 표시토록 표시방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다만, 등급의 의무표시 대상은 쇠고기 중 5개부위(등심, 안심, 채끝, 양지, 갈비)이며, 그 외 부위와 돼지고기는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표시를 원하는 경우만 표시하면 됨.
◦ 다만, 자율표시 대상이라 하더라도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모든 등급을 나열하고 해당 등급에 동그라미하여 표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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