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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등급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2.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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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등급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고기의 등급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6.27

【질 의】

새로운 돼지도 등급표시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울에 라벨지에 표시를 해야되는지?

 

소는 동그라미를 표시해야 된다고도 하는데, 어느 법령에 있는지?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가능한지?

 

표기를 다시 해야된다면 저울을 바꿔야 되는지?

【회 신】

◦ 등급을 표시할 때는 모든 등급을 나열하고 해당 등급에 동그라미하여 표시토록 표시방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다만, 등급의 의무표시 대상은 쇠고기 중 5개부위(등심, 안심, 채끝, 양지, 갈비)이며, 그 외 부위와 돼지고기는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표시를 원하는 경우만 표시하면 됨.

 

◦ 다만, 자율표시 대상이라 하더라도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모든 등급을 나열하고 해당 등급에 동그라미하여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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