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에서 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2.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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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 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에서 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6.21

【질 의】

축산물판매업에서 갈비를 팩갈비(찜갈비)로 가공작업 했을 경우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법조항에 명시된 기준이 있는지?

【회 신】

◦ 팩갈비가 갈비를 단순 절단하여 포장한 포장육인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는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으로 하고 선물셋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 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팩갈비의 원료인 갈비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으로써 유통기한이 정해진 경우 해당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그 유통기한과 같게 하거나 그 보다 짧게 팩갈비의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 만일 팩갈비의 원료가 지육상태의 것이라고 한다면, 팩갈비를 만드는 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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