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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육의 냉동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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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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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육의 냉동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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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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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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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사는 소고기를 매입하게되면 양이 적을 경우네는 냉장보관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 양이 좀 많을 경우는 부위에 따라 냉동보관 하였다가 해동하여 슬라이스하여 판매함.
여기서 해동을 한다는 말은 냉동고에서 숙성고로 옮겨서 하루정도 지나면 육절기로 절단이 가능한 상태를 말함.
당사가 매입한 소고기는 부위별로 진공포장상태로 되어 있음.
또한, 포장 단위로 부위명과 등급 계체번호등 소고기를 증명하는 자료 스티커가 붙어 있음.
그런데 그 내용에는 보관방법이라고 해서 -2 ~ 5'C 냉장보관토록 적혀 있었음.
그러면 이와 같이 냉장보관으로 표시된 포장단위의 고기는 냉동보관을 하면 위법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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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는 포장육이나 식육가공품의 보관온도에 대해 냉장육은 -2℃∼10℃에, 냉동육은 -18℃이하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냉장보관토록 되어있는 쇠고기를 냉동보관한다면 보존 유통기준 위반에 해당함.
◦ 냉동으로 보관하면서 판매할 쇠고기에 대해서는 냉동육을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냉동제품의 경우에는 -18℃이하에서 보관하다가 절단 작업을 위해서는 완전히 해동되지 않는 온도인 -5℃정도로 온도를 높이고 이 때 절단작업을 하여야 하며, 절단작업이 끝나면 즉시 -18℃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함.
◦ 또한, -5℃까지 온도를 높이는 과정 중에는 ‘절단 작업을 위해 보관중’ 등과 같이 일시적인 작업을 위한 보관임을 표시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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