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의 종류별 구분보관 및 즉석판매제조업의 제품과 함께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의 종류별 구분보관 및 즉석판매제조업의 제품과 함께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6.23 |
【질 의】 |
당사는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곳으로서, 축육(한우,수입육,돈육.계육)등 축육제품을 냉장고를 각각 구별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당사의 매장 운영상 여러 개의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고 한개의 냉장고에 전부 보관하며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또한, 당사는 즉석판매가공(양념육,돈까스)을 같이 운영중인데 이 또한 축육 냉장고에 같이 보관하게 되면 위반이 되는지? | |
【회 신】 |
◦ 첫 번째 질의사항인 식육판매업을 하면서 한우, 수입육, 돈육, 계육을 각각 다른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의 종류별로 냉장고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한우, 수입육, 돈육, 계육을 각각 다른 냉장고에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 두 번째 질의사항인 두 영업에서 사용하는 식육을 하나의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두 영업은 서로 다른 영업이고 해당 영업을 위한 영업장 면적 또한 서로 다르게 신고되었을 것이므로 식육판매업에서 판매되는 식육은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가 된 냉장고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사용되는 식육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된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는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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