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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 냉동육의 냉장육으로 해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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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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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 냉동육의 냉장육으로 해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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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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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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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 원료육 업체에서 냉동 원료육을 해동하여 절단, 발골 등의 작업을 거친 후 타 업체(가공 업체)로 판매를 할 경우 표시 사항을 냉장으로 표시하여도 가능한건지? 원료육을 판매목적이 아닌 가공을 목적으로 가공품의 원료료 사용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급식이나 최종 소비 단계로 판매 될 경우에는 요청시에 해동일자나 해동요구자, 해동온도 등의 표시사항을 하여 이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원료를 사용시에 원료 이송이나 배송 중 '이 제품은 해동된 제품입니다" 등의 문구를 포함하여 유통, 사용하여도 되는지?
또한, 가능하다면 이러한 문구를 어느 곳에 부착해야 하는지?
냉동원료를 절단이나 발골 후 재냉동 시켜 유통 및 납품을 하게 되면 원료의 선도나 식감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냉동원료를 가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해동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이 낭비가 됨.
2. 만약 가능하다면 냉동을 해동하여 작업을 한 부분이다 보니 냉장으로 유통시 유통기한 설정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체적으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냉장 유통기한으로 설정하여 표시를 하면 가능한것인지?
3. 마지막으로 수입품의 경우도 국내산원료육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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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과 원료육을 단순 절단하여 포장 후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질의한 예외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카목 및 별표13 3호 너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질의한 가공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수입된 식육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를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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