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지정제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항목/분야 |
지정대상 (분야) |
평가 | |
전통식품명인 |
일반식품명인 | ||
가. 전통성 |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
<평가 생략> |
30 |
나. 우수성 |
<평가 생략> |
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
30 |
다. 정통성 |
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
20 | |
라. 경력 및 활동 |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
25 | |
마. 계승ㆍ발전/ |
A.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5 | |
바. 기 타 |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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