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토종가축 토종돼지 인정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2. 5. 17:17
728x90

토종가축 토종돼지 인정기준

 

 

가. 심사시기 : 생후 5개월령 이후


나. 외모특징

 

구 분

특    징

모색

몸 전체가 순흑색이며 거친(조강모) 것

머리

얼굴이 세장(가늘고 긴형) 돌출로 곧으며, 양 눈 사이에 세로주름이 있는 것

하수되지 않고 직립(상향, 전향)인 것

복부

몸통이 팽대하고 배가 처지며, 옆구리에 주름이 있는 것

둔부

엉덩이가 협소하고 빈약한 것

 

다. 실격조건


 (1) 몸 전체에서 흑색이 아닌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것.


 (2) 귀가 심하게 늘어진 것.


 (3)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것.


 (4)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 또는 유두의 형질이 불량한 것.


 (5)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것.


※ 다만, 인정받은 토종돼지(암, 수) 사이에서 태어난 돼지는 위 실격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종가축 인정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