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토종가축 한우 총괄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2. 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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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 한우 총괄기준

 

 

구분

구분기준

표시

종축

○ 한우외모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등록된 한우

한우(종축등록)

○ 제주 흑우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주 흑우」
 - 제주 흑우 등록우에서 태어난 소

제주흑우(종축)
제주흑우

한우

○ 일반한우
 - 황갈색의 모색에 비경․눈주위․뿔․발굽․항문 등이 흑색이나 체형상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백반이 있으나 10cm 이내의 작은 백반(이마백반, 가슴백반 등)
 - 흑모가 있으나 귀속, 귀주위, 입주위, 목부분 등의 경미한 흑모와 흑반우
 - 백반 또는 흑반이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분쟁발생 시 인공수정 기록 확인 또는 DNA검사시 부․모․자식 3샘플에 의거 친자가 확인된 소)

한우(비경흑)
한우(면백)
한우(흑반)
한우(귀속흑모)
한우(가슴백반)
등으로 특징을 구분

* 백모가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속모 : 몸 또는 이마에 몇 가닥씩 산재)

한우(이마속모)
 〃 (전신속모)

○ 칡한우(칡소)
 - 황갈색의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부․모 모두 칡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 부․모 모두 칡소에 의하여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중  분쟁발생 시(부․모․자식 3샘플의 DNA검사 친자확인)
 - 생산된 송아지 중 세로줄 무늬가 10%이상인 소

 

 

토종가축 인정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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