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토종가축 인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2. 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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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 인정제

 

토종가축 인정제란, 토종가축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정부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토종가축 인정 절차

 

1. 인정기관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종가축

인정기관

한우·토종돼지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토종닭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토종오리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토종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토종벌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2. 인증신청

 

토종가축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토종가축 인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구비서류

 

  1. 토종가축 인정 신청서
  2. 사육품종의 사진, 사육현황 등 자료
  3. 기초축 관리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사육경위, 외모 특징 등)
  4.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구입처,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수 등)

 

 

 

 

[서식 1] 토종가축 인정 신청서.hwp
다운로드

 

 

3. 인정심사

 

인정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서, 자료 등이 인정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문서, 모사전송, 전화 등으로 현지실사 등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4. 심사결과의 통보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보관하게 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 제1항)

 

이 경우, 인정기관이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 제2항)

 

한우 총괄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1
일반한우의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2
제주흑우의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3
칡한우(칡소)의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04
토종돼지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31
토종닭 재래종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32
토종닭 육량 토착종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33
토종닭 육질 토착종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434
토종오리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30

토종말 외모 심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31

 

토종말 체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32
토종벌 인정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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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 인정 효과

 

1. 지도감독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의 토종가축 사육 실태조사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 제1항)

 

이 경우, 인정기준에 위반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준 위반사항을 보완하도록 문서로 조치하게 됩니다.

 

2. 준수사항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기관에서 인정가축의 관리 등과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및 인정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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