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1.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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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ㆍ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절차

 

 

1. 대상품목

 

전통식품 품질인증대상품목은 전통식품 중에서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거나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한 지를 고려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며, 축산물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격번호

규격명

T 029
T 032
T 046
T 048
T 049
T 064
T 076
T 078

삼 계 탕
흑염소추출액
양념갈비
곰탕
족발
설렁탕
순대
편육

 

2. 인증신청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2.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3.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서식 5]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hwp

 

 

3. 심사

 

우수식품기관의 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심사는 공장심사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합니다.

 

다만, ①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②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전통식품 공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평가결과의 합계가 70점 이상이면서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5개 미만이고,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용수사용여부의 평점이 “C”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합니다.

 

심사항목

심사항목 수

배점

주요평가요건

가. 공장입지

2

6

주위환경, 건물구조, 운송여건 및 차량진출입로 등

나. 작업장

7

21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및 구획여부, 작업장내의 벽과 바닥의 구조, 작업장내의 온도 적정여부, 작업장내의 악취, 유해가스, 증기 등의 환기시설적정여부, 방충 및 방서시설, 작업장내부의 수세.세척,소독시설 설치 여부, 작업장 내의 청결상태 등

다. 제조설비

1

9

적정제조설비의 설치여부, 설비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의 적정성 등

라. 원료조달 및 관리

3

9

국내산 주원료조달방법 및 검증, 주원료 입고 관리적정성 등

마. 공정 및 품질관리

4

15

제조작업표준 수립 및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해당규격 및 품질기준 검사여부,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통한 품질관리업무의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품지수준유지를 위한 입·출고관리의 적정성 등

바. 용수관리

 2

7

용수의 수질, 급수시설, 취수원 및 관련법에 따른 수질기준에의 적정여부 등

사. 개인위생

2

7

종업원의 정기건장진단 및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위생장구의 착용상태, 외부인의 작업장내 출입 및 관리현황 등

아. 환경위생

3

10

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태,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관리현황,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 및 관리상태 등

자. 유통관리

3

9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의 적정성, 인증신청품목의 행정처분유무 및 관리현황, 부적합품 처리의 적정성 등

차. 포장 및 표시

3

7

포장재의 적합성, 포장재의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표기사항의 적법성 및 관리현황 등

합   계

30

100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2

 

 

4. 품질인증

 

우수식품기관의 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5. 사후관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심사 후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게 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효과

 

 

1. 지정해제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능전수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傳授)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전수받을 자를 정하고, 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3. 활동상황 보고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②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③ 기능의 복원・전수를 위한 연구・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전수시설의 신설・증설, ④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발표회 등 개최, ⑤ 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⑥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호 및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식품명인이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식품명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및 표지(標識)를 사용하는 경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 사용의 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한 시・도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등의 시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축산물 관련 인증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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